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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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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소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