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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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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