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파혼 자주묻는질문

강남구 개포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남구 개포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 이혼상담, 파혼, 가사재판,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청구소송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위도(latitude): 37.4830279

경도(longitude): 127.0364856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대치분사무소 형사성범죄이혼전문강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 이혼상담

FAQ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 상반 행위 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