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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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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