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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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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