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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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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웨딩홀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