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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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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면, 그 결혼식 비용은 파혼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행사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주소,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